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세심한게논294
세심한게논29421.04.05

카드 결제가 안된다는 피시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수업이 든 날 사이에 몇 시간동안 공강이 있으면 피시방에 자주 가곤 합니다. 그런데 학교 앞에 있는 피시방이 카드 결제가 되는 기계가 있음에도 우리 피시방은 카드결제가 안됩니다. 라는 펫말을 걸어놓고선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받습니다. 요즘 카드 결제가 안되는 곳이 어디있다고 이렇게 막아놓는걸까요? 혹시 카드 결제를 못하게 막는것은 위법 행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12.>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2.>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⑤ 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위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점주는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