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찜질방이나 PC방에서 현금만 받다가 요새는 카드를 받는데요
현금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POS기 설치하고 옆에 현금인출기(ATM)를 갖다놓은 PC방이 있습니다.
꽤 규모가 큰 PC방인데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동네에 작은 PC방, 찜질방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데요 ~
그래서 공익을 위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