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받는 PC방은 어디로 신고할 수 있나요 ?

2021. 02. 03. 16:03

기존에 찜질방이나 PC방에서 현금만 받다가 요새는 카드를 받는데요

현금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POS기 설치하고 옆에 현금인출기(ATM)를 갖다놓은 PC방이 있습니다.

꽤 규모가 큰 PC방인데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동네에 작은 PC방, 찜질방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데요 ~

그래서 공익을 위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카드단말기가 없는곳이라면 처벌대상이 되지만 카드단말기가 있지만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 등 신고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4.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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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탈루가 분명하다면 아래의 링크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6&cntntsId=10915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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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맹사업자이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카드 결제 거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에이 해당하는 경우라면,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신용카드 발급거부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서를 통해 미발급신고 하시면 공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1. 02. 0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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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만 받는다는 이유로 탈세 등의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받더라도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전부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매출에 대해서 소득세의 신고여부는 알수가 없긴 합니다.

        사업자는 현금/카드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모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며, 세무서에서는 해당 신고내역을 보고 소득신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소명요구를 하고 소득탈루로 결정되면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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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카드 가맹점 가입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여 연말정산 혜택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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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매출 2400만원 이상 사업장에만 카드 단말기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카드 단말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아래 기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20122

            2021. 02. 0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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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의는 현 게시판의 Q&A와는 괴리가 있어보입니다.

              말씀하신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여신금융협회에

              신용카드 민원접수 및 부당대우가맹점신고의 건으로 접수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연락처는 02-2011-0700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신고시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 화면상단의 "탈세제보" → 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위장가맹점에서 신고 접수 가능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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