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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쇠오리287
수줍은쇠오리287

현금만 받는 PC방은 어디로 신고할 수 있나요 ?

기존에 찜질방이나 PC방에서 현금만 받다가 요새는 카드를 받는데요

현금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POS기 설치하고 옆에 현금인출기(ATM)를 갖다놓은 PC방이 있습니다.

꽤 규모가 큰 PC방인데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동네에 작은 PC방, 찜질방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데요 ~

그래서 공익을 위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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