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에서 먹은 음식.. 식대로 월급 제외가 맞나요?

6개월정도 피시방에서 일했고 처음에 식대없는대신 매장에서 너네가 대충 먹으라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퇴사하고 마지막달 월급을 너가 그동안 먹은 음식값빼면 줄게없다고안줘요

노동청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따로 녹취내용은 없는데 함께일한 직원들이 증언은 해줄수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 연차 미지급 여부, 휴게시간 미지급 여부 등등도 같이 검토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된 사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허락을 하여 먹었는데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제공하기로 구두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음식을 먹은 것이며 임금에서 차감할 근거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함께 일한 직원들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