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벌금 외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국내에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확인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면허 취득에 제한사유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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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이거 고소 당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당할까요?
실명을 사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성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거나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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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게리뷰에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일단 리뷰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였다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해당 가게의 리뷰란에 직원이나 사장에 대하여 특정하였다면 이 부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공공연히 알려진 사실 역시 모욕성 표현으로 사용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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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왜 혼자 가서 해도 되게 되어 있나요?
구청 등이 운영하는 시간대에 혼인 당사자 둘 다 찾아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위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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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상해죄로 검찰로 넘어간경우 형사조정절차에 대해
합의하면 서로 초범이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재판에 회부되고 이때 역시 합의한 것을 근거로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죄질 자체가 공동상해가 더 중한 것도 맞고 피해 자체도 그러하다면 어느정도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차피 조정 역시 합의하는 절차이므로 상대방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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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것도 처벌 가능 한가요?
방관한 아내분을 처벌할 수 있냐는 물음이신가요, 아니면 이름 동호수를 말한 걸 처벌할 수 있는 걸까요.단순히 보고만 있었다고 하여 폭행죄나 상해죄의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본인을 부르기 위해 개인정보를 말한 거라면 다른 사람들이 많은 장소가 아니라면 다른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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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소송할 수 있나요?
일단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양육비이행법위반에 해당하고 구공판 원칙에 따라 최근에는 대부분 공판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통하여 이행강제를 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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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기억이안나는데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언제경찰에게 연락오나요?
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신고하였다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 또는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가 특정되어 연락이 오기까지 빨라야 1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당시에 현행범으로 신고당하신 게 아니라면 더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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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 안갚는 친구 형사고소 될까요?
벌금을 3,000만원이나 받은 게 이미 돈을 빌릴 당시부터 그랬다면,혹은 다른 사정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면 형사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민사소송은 형사절차 진행에 따라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형사고소 결과를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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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촌에게 준땅 돌려받을방법?
본인 지분 부분까지 부친께서 양도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를 다투어 회복등기를 할 수 있지만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부친이 처분권자로서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처분한 것이라면 이를 부친의 의사에 반하여 부친의 아들인 작성자님 명의로 바꾸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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