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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4.02.06

사기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투자를 권유받아 돈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투자금을 회수 못하게 되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경우 그사람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금액 얼마 이상이여야 한다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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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하여 피해금액이 최소 얼마여야 한다는 등의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금액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투자에 대하여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약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