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후 원금손실이 생겼을때 해당업체 고소 후 받을수있나요?
어떤 투자처에서 투자요구를하여 투자를 했을때
원금손실이 이어져 손해를 보았을경우
해당 업체를 고소하여 원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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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자금이라는 점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고소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그 투자금 반환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투자의 특성상 원금의 손실 등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처가 기망으로 실체가 없는데 투자하게 끔 사기의 범행을 한 것이라면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기망이 아니라 실제 사업 이후에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회복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이야기한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험은 투자자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업체가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업체를 고소하여 원금의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