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나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는 민사로만 돈을 청구할수있나요?

2020. 09. 10. 09:45

p2p업체의 판매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지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알려 투자를 유도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나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에 해당하므로 민사적으로 투자금을 반환청구할 여지도 있다고 봤는데 형사고소후 배상명령으로는 투자금을 반환받을수 없는건가요? 꼭 민사를 진행해야만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 후 배상명령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상명령의 경우 다음의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estkid7&logNo=221932157682&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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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이후에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절차를 통하여 임의의 합의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피해 상당액을 배상 받는 방법이 있으며, 합의가 결렬이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 전이라면 이에대해서 형사 배상 명령 절차를 신청하여 사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된 경우 형사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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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배상명령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이 되거나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어 민사소송에 의해야 합니다.

      2020. 09. 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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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같이 진행은 못합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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