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쟁중 상대방이 밀어서 넘어졌어요
세입자와 퇴거문제로 언쟁중 상대방이 저를 밀어서 제가 얼음판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3주이하 진단이 나왔고 폭행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그사람이 지난달 중순경 다른 사기건으로 구속되면서 현재 구속수사중입니다
그런데 제 폭행사건은 진행이 안되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하기만합니다
형사님은 별다른 말씀을 안해주시고 조사를 아직 못했다고만하시고 저는 제돈으로 치료받고 속만 터지고있습니다
합의의사도 없지만 이런 폭행으로는 대체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다른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다면 폭행건이 있다면 그것도 더해서 처벌을 받게되는건지 아님 전혀 다른 사건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아무도 설명을 안해주니 궁금하기만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주이하의 피해이고, 상대방이 사기건으로 구속된 상태라면 폭행건에 대하여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사기건이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병합되어 심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까지 입으신 상황이면 폭행을 넘어 상해죄도 성립가능합니다. 일단 진단서 발급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으며, 아마도 가해자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된 사람을 조사하려면 경찰이 직접 구치소 등에 방문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의 일정이 맞아야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이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폭행 또는 상해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사기건과는 별개로 재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기사건의 수사진행 속도나 재판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병합되어 진행되기도 하기때문에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기건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며 굳이 묶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안될거 같으시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며,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상대방이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면 위 건의 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소가 제기되고 비슷한 시기에 재판이 가능하다면 재판부나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함께 진행되기도 하고 별도 진행되어 각각 선고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