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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노탱구

수노탱구

내용이 형사소송 가능한 상황일까요?

알고 지낸 지인이 있습니다.

몇개월전에 다투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살짝 밀쳤는데 넘어져서 조금 다쳤습니다.

손목 골절에 이빨도 다쳐서 치과치료 받았어요.

그당시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냥 넘어갔고 몇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고소를 할꺼라고 합니다.

폭행이겠지요. 사실 제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서 독촉했더니 저런식으로 나오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하는바, 질문자님은 혐의인정하고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를 밀쳐 다치게 한 경우 폭행죄 또는 폭행치상죄 적용이 가능하며 상대방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볍게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피해사진이나 진단 등이 있다면 폭행 내지 상해 혹은 과실치상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