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경비업체의 협력업체 복장 관련 조항은 경비업법을 따라야 하나요?
협력업체는 위와 같은 계약서상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아파트 경비업무 전반에 대하여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조항을 보면,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 ①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⑤ 그 밖에 경비원의 복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3. 6. 7.]위 규정을 고려하면 협력업체의 직원들은 협력업체의 경비원 복장에 따라 경비업을 하여야 하기에 복장 변경이 어렵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부구치소에 보낸 편지가 수취거절 됐어요
구치소에 보낸 편지 등 서신이 제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반송사유가 '수취거절'인 걸 고려하면 그 수취인이 수취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반송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간 중고차거래 사기죄성립될까요?
일단 어떠한 거래상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거래대상의 중요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위 사안에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사안은 맞고, 추가 수리비 등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검찰 기소 후 보완수사요구로 처분완료 일때
피의자의 진술 조서등은 피해자 역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완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셔야 하고, 다만 피의자의 진술 번복은 처분에 고려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을 주운 경우 관련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길에서 현금을 주운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신속히 경찰서 등에 전달하여야 합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가져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법에서 감면규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
무죄는 어떠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입증이 미비한 때에 선고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감면 규정 중 감경의 경우 공판단계나 약식기소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면제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통보 30일 이전에 그만두면 손해금액 한달 월급 배상해줘야 하나요? 적용이되나요?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인 점,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 한 달 급여만큼의 손해가 확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조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는 사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통해 누명을 밝혀내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무고한 수감생활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이외에도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이전의 구금 또는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형사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등 고의성 관련
실제로 아들이 작성자님 몰래 사용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작성자님이 위와 같은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아드님에 대하여 카드사용 절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활어차들이 도로에 바닷물을 흘리고 다니던데 이런 것을 처벌할 수는 없나요?
활어차가 운행 중 도로에 해수를 방류하는 경우, 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아래와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에 처할 뿐입니다.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2. 30.>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