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차들이 도로에 바닷물을 흘리고 다니던데 이런 것을 처벌할 수는 없나요?
저희 동네에 회센터가 있어서 활어차들이 자주 돌아다니는데 바닷물을 흘리고 다니더라구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법 나오던데 도로에 소금물이 안좋은 영향을 끼칠 거 같은데 이런 것은 처벌이 안되너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활어차나 수산물 운반차량이 바닷물을 도로에 흘리고 다니는 것은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활어차가 운행 중 도로에 해수를 방류하는 경우, 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아래와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에 처할 뿐입니다.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2. 30.>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