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횟집 활어차 내 폐수는 어디에 방류해야하며 다른곳이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횟집 활어차들이 도롯가에 바닷물을 뿌리고 다녀 도로가 엉망이고 소금끼 있는 짠물이 다른 차에도 피해가 갈것 같습니다. 이러한 활어차는 원래 어디에 물을 방류해야하며 아닌곳에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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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법률에 의하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운행 중 도로에 용수(해수) 방류하는 경우 법 제39조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
(경범죄처벌법) 정차 후 도로에 용수(해수) 방류하는 경우 법 제3조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