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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멧새22
배부른멧새22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등 고의성 관련

회사에서 준 주유카드를 사용하면 바로 반납해야 하는데 자꾸 필요한 순간 까먹고 안챙겨 나가는 경우가 생겨 불편하여 지갑에 넣어서 다녔습니다.


그러던중 아들이 몰래 회사 주유카드를 꺼내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다가 카드사용내역이 이상하다고 회사에서 말해줘서 알게돠 상황인데요


사용 금액은 40만 원 정도고 이런경우도 제가 횡령 배임 절도 유용 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법적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아들이 몰래"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던 질문자님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실제로 아들이 작성자님 몰래 사용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작성자님이 위와 같은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드님에 대하여 카드사용 절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