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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1.12.15

직원이 개인카드로 회사차 주유를 했어요~

직원이 개인카드로 회사차 2만원 주유를 했어요~

영수증 보여주면서 자기 돈 썼으니까 처리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카드로 썼기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못 받잖아요

회계처리를 어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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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업무용목적으로 개인카드로 유류비를 지불하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유류비로 비용처리한 후 미지급금 등 부채로 잡아놓고, 회사에서 직원한테 현금을 지급할때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명의나 사업자명의의 카드가 아닌 직원명의의 카드로 사업관련 지출을 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비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이 개인카드로 업무용지출을 했다면,

    분개는 차/ 차량유지비 대/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개인카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출이라면 부가세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이 사용한 비용의 영수증을 지출결의서로 처리하면 됩니다

    개별소비세과세대상으로 비영업용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니

    일반전표로 비용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위한 지출이었음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개인카드로 지출한 내역도 매입세액 공제 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 개인명의 카드 사용내역은 회사가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원으로부터 꼭 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취한 영수증의 세무처리를 위해 판매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영수 일시, 영수 금액 정보가 꼭 확인되어야 하고, 관리 방법에 따라 카드번호 정보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 상에 해당 정보가 정확히 기입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회사 차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주유비는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단,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해당 차량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