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으로 고소를 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회사재직중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되는거 아는데 형편이 어려워 하지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퇴사후 이 부분이 발견이 되었고 카드 결재금액중 상당부분은 카드대금 청구전에 취소를 하였고 현제 남은 금액은 이미 청구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엔 카드 대금만 정리하라고 얘기하다 퇴사시 지급한 해고위로금까지 반환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남은 금액과 해고위로금까지 다 반환해야할까요? 아니면 카드대금만 지급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