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고소를 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회사재직중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되는거 아는데 형편이 어려워 하지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퇴사후 이 부분이 발견이 되었고 카드 결재금액중 상당부분은 카드대금 청구전에 취소를 하였고 현제 남은 금액은 이미 청구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엔 카드 대금만 정리하라고 얘기하다 퇴사시 지급한 해고위로금까지 반환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남은 금액과 해고위로금까지 다 반환해야할까요? 아니면 카드대금만 지급하면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횡령 고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당 부분을 취소했고 실제 회사 손해가 100만 원 정도라면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 카드대금 변제가 우선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100만 원을 신속히 변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고위로금까지 반환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카드대금만 지급시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는 것은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횡령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횡령고소가 되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할지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유불리를 판단해 보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횡령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해당 금원에 대한 단순 반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 합의를 위와 같은 금원으로 진행할지 아닐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