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로 분양(지입)기사로 일하는도중에...사고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회사와의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다른 거 같습니다.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건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인건지에 따라 다를 거고, 업계 관행도 고려될 것입니다.구체적인 판단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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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도용이 발생하여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였는데 명의도용이 풀린 경우
명의 도용에 대하여 통신사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명의 도용 과정에서 통신사가 확인의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제대로 취하지 못한 과실로 확인하지 못하여 명의 도용에 으리게 된 경우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사정은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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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패드립을 했는데 공연성이 없어서 신고를 못한다고 합니다. 진짜 못하나요?
1대1 대화에서의 모욕성 발언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그러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대하여는 1대1 대화인 경우에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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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명령 어기고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해요.
이러한 경우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고소하시면 되고 이외에도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상해 등 별개의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범행에 대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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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연습생도 연예계약서를 작성하나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추후에 성공하거나 했을 때 노예계약서나 계약 정산문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계약서는 당연히 계약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으나 대형기획사는 오히려 돈을 내고 다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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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비꼬는 글을 썼는데 고소당할 수 있나요?
말씀하신 정도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성립할 정도의 명예훼손성이나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이좋게 게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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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사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강제 사용 역시 노동청에 신고 대상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바쁠 때 못하게 하고 다른 날 강제로 쓰게 하는 게 어느정도 만연해있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는지는 기대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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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에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경우는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1대1 대화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긴 어렵고 대화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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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결제 중 계정 정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말씀하신대로만 놓고 보면 계약 위반이 문제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특히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도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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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억울한데방법이 없는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선고유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2심을 진행하시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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