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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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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나 해제는 누가 신청하고 결정하나요?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수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던 황의조 전 축구대표팀 선수가 출국금지 조치가 연장되지 않아 영국으로 출국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출국금지나 해제는 누가 신청하고 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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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출국금지 조치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해제는 검찰이 하거나, 아니면 사건이 종결된 후 피의자나 그 가족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첫째, 출국금지의 신청 주체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주로 경찰)입니다. 이들이 법원에 구속영장에 준하는 출국금지 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장 발부 여부는 법관이 결정합니다.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증거 인멸 여부 등을 판단하여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셋째, 출국금지 해제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결정합니다. 수사 경과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금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하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 금지 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 금지 결정이나 출국 금지 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결정이나 출국 금지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 금지 기간의 연장을 철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