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장이 발부 되면 해외로 출국한 경우 어떻게?
교통사고 피고인은 국내 몇년간 거주하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출신 외국인이며 금고10개월 실형 선고되었고 선고 몇달전에 해외로 출국해 버려 행방을 모르는 상황인데 재판부에 문의하니 검사나 피고인이 7일안에 항소를 안하고 결국 형이 집행되면 ,피고인이 입국할때 잡는다고 하길래 ,해외로 잡으러 가지 않냐고 하니 잡으러 가진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그럼 입국을 안하면 영영 못잡는다는건데 그럼 실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