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귀국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구속시킬 명분이 없는건가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다시 귀국했을 때, 국내경찰이 체포하거나 구속할 명분은 없는건가요? 해당 국가에서 범죄자 인도 등을 요청해야 체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로 "귀국"했다는 기재내용상 대한민국 국민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에 나가도 대한민국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체포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귀국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그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근거한 것으로, 내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행위라도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여도 그러한 행위가 국내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체포나 구속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