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귀국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구속시킬 명분이 없는건가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다시 귀국했을 때, 국내경찰이 체포하거나 구속할 명분은 없는건가요? 해당 국가에서 범죄자 인도 등을 요청해야 체포할 수 있나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귀국"했다는 기재내용상 대한민국 국민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에 나가도 대한민국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체포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귀국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그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근거한 것으로, 내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행위라도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여도 그러한 행위가 국내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체포나 구속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