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에서 공시송달과 영장 청구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형사 사건 고단 재판중인 피해자 가족입니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다 공판 도중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이며 현재 공시송달을 2번 진행했는데 이제는 영장이 발부 될까요?보통 공시송달을 몇 번 정도 진행한 후에 영장이 발부되는 걸까요?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신병이 확보 될 때 까지 재판은 무기한 연장인지, 아니면 특정 기간안에 신병 확보에 실패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두 번의 공시송달을 거쳤다면 해당 피고인의 신병 확보를 위하여 관련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바, 그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