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3일 손해배상하라네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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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은 공판기일 없이 서면심리
선임료는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사건마다, 변호사마다 달라지는 것이고 해당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부적절한 것으로 분류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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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받았는데 끝인가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유감스럽게도 현재 그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별도의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변제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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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성분이 함유된 초콜릿이나 젤리 등을 외국여행 중 먹었을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게 되나요?
마약을 해외에서 투약한 경우에도 국내법상 처벌대상이 되고, 실제로 해외에서 저런 마약캔디 등을 모르고 먹었다가 공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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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만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성립 될까요?
상대방의 이름과 거주지를 알고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겠지만 내용상 서로 모욕성 발언을 이어간것은 창작사유일 뿐 모욕죄의 불성립사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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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나중에 음주여부 검사를 받아서 음주를 안한 것으로 판단되도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더 중하게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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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을 경찰서에서 불송치 각하통지서를 받았는데
불송치 결정 후에는검찰에서 해당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받아 검토하여90일 간 검찰청에 기록이 보관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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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는 심적증거로 판단하는건가요?
미필적 고의나 고의는 결국 내심의 의사이므로 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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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일을 소개할 때와 달라 그 부분을 다투자,인력사무소에서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면, 그러한 손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도 용인하였던 것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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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나 고양이를 유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동물보호법 제97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위와 같이 처벌대상이 되고 맹견을 유기하면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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