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만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성립 될까요?
상대방이 게임을 포기하겠다, 안 한다 라는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하면 이긴다 라는 식으로 상대한테 말을 했지만 상대는 지속적으로 게임을 포기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에 저는 인생도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이냐 했고 상대는 바텀들이 병신인 걸 왜 자신을 탓 하냐며 반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욕을 하며 싸웠고 상대방은 자신의 집 주소를 말하며 찾아 오라고 했습니다 (ex 수원시 매탄로 101동 1204호) 어디 아파트라 하지 않았고 자신의 거주 지역과 도로명, 동호수를 이야기 했습니다 외에 정보는 알지 못하였고 게임이 끝난 뒤 표시되는 태그 닉네임에 (이름)사랑 과 같은 형식으로 써 있어 00 칼로 찔러 죽인다 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상대는 병신마냥 하지 말아라 아가리 닫아라 와 같은 발언을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게임이 끝난 뒤 개인 대화로 요청이 왔고 여기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고소를 진행한다 하여 반복적인 사과를 하였고 상대는 선처는 없다며 네이버 지식인에 자문을 구하는 것까지 확인 했습니다 그러곤 다른 계정으로 저의 부계정으로도 친추를 걸어 선처 하려 했는데 온통 거짓말 뿐이라며 고소 하겠다는 말을 반복 하였고 저는 롤 외 받은 전화번호를 통해 제3의 메신저로 다시 사과를 하였지만 상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거주 지역과 도로명, 이름만 알고 욕을 해도 특정성이 성립 되나요? 얼굴, 나이와 성별, 직장,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욕을 하지 않았으며 제가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은 제3의 메신저로 알게 된 얼굴과 성을 포함한 이름, 게임 상 공개했던 내용 뿐이며 상대의 고의적인 포기와 게임 방해 및 욕설로 인한 우발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상대는 증거를 다 수집 했다, 대략 9장 정도가 된다며 사이버수사대와 민사 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 했지만 게임 내 스크린샷 한 장과 게임사에게 채팅 내역을 공개하는 스크린샷 한장 외 받은 것이 없으며 고소장이나 민원 접수 화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저의 나이만을 알고 있으며 이것이 단순 겁주기인지 만약 진짜 고소를 한다면 성립할 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호수까지 기재된 주소를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기재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진짜 고소를 할지 안할지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거주지를 알고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겠지만 내용상 서로 모욕성 발언을 이어간것은 창작사유일 뿐 모욕죄의 불성립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