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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문제에 관한 질문
전세계약서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이 경우 언제까지 어떤 조건(집이 나간 후 돈을 주기로 한 부분)이 충족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아 퇴거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서 등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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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의 죄질에 따라 다르겠디만 약식기소되는 경우 공판을 거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은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관련 질문드립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관리, 증식의 기여도에 대한 문제이므로 말씀하신 부분과 별개고 친권과 관련해 양육비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통매음이나 아청법관련 수사에 협조를해주나요?
보통은 아이피 추적과 영장을 통해 계정 정보를 전달받는 식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계정에 다른 정보가 있으면 이를 통해 특정하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고 소장 미접수 했을때 돌려받을수있나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송금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어보이고 구체적으로 무얼 수행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질문합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라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토토로 인한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가요..?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천만원이면 그 금액이 큰 편이라 벌금형 중에서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군 형법에 적용되면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조사하는 중에 보류도 가능한가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하면 취하를 하기 어렵고 이를 보류하여도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지급조건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공소시효 지났어도 민사소송은 가능하죠?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애도 소멸시효 완성 전이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 대처를 어찌해야할까요?
사안이 맞다면 자백 반성하고,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게 맞아보입니다. 초범이라면 최대한 협조하는 경우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으나 피해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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