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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인자한거북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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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는 중에 보류도 가능한가요?

제가 돈을 빌려주고선 아직 못 받았어요 현재 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으러 다음주에 가는데 조사 중에 돈을 좀 주겠다며 취하를 하거나 보류를 한 걸 확인하면 보내준다는 식이더라구요 가능한가요? 그대로 진행해도 상관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사를 뒤로 미룰 수는 있겠으나 보류라는 것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받기 전에도 고소를 취하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사정을 말하며 조사일정을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취하나 보류를 요구하는 것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해보입니다.

    •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하면 취하를 하기 어렵고 이를 보류하여도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지급조건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