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사하는 중에 보류도 가능한가요?
제가 돈을 빌려주고선 아직 못 받았어요 현재 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으러 다음주에 가는데 조사 중에 돈을 좀 주겠다며 취하를 하거나 보류를 한 걸 확인하면 보내준다는 식이더라구요 가능한가요? 그대로 진행해도 상관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사를 뒤로 미룰 수는 있겠으나 보류라는 것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받기 전에도 고소를 취하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사정을 말하며 조사일정을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취하나 보류를 요구하는 것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해보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하면 취하를 하기 어렵고 이를 보류하여도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지급조건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