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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낙지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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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죄 대처를 어찌해야할까요?

회사직원인데 회사일로 군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는중 측량회사의 확인을 요구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에 자체처리하고 싶어 일전에 허가대행업체의 양식의 측량회사 확인직인을 이용했었습니다... 추후에 몇건 더 사용하여 인정받아 좋았었으나 오늘 측량 업체에서 합의고 선처고 없이 고발하신다고 하는데 향후 어찌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너무 자괴감들고 힘이 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안이 맞다면 자백 반성하고,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게 맞아보입니다. 초범이라면 최대한 협조하는 경우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으나 피해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문서위조및동행사 혐의를 인정하실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