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날짜보다 빨리 돈을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계약서대로만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위 '그래'라고 답한 것만으로 돈이 생기면 바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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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생인데 12.31일에 음주 해도 될까요?
음주 가부는 졸업 여부에 관계 없이 올해는 2004년생을 기준으로 하므로적어도 2024. 1. 1.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자정에 바로 가더라도 술집에서 자체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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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렌식 자료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사설 포렌식 자료 역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거나 형사 소송에서 내부 포렌식 결과값이 비슷하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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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손해배상 얼마나 배상해야 하나요?
일단 고지서를 받아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일단 수도가 새고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더라도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나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임대인과 적절히 조율할 문제로 보입니다.조율이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더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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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해서 서명한 계약서도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 역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당사자가 추후 위 계약서를 작성하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그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위 계약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점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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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신청 가능성이 궁금해요?
정확한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2회 불출석하고 주소가 불분명으로 구속'되었다면, 현재 반성하고 없다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더라도 도망의 우려 때문에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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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교통방해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전용은 강제력이 없으나 여성이 거기에 주차하고자 대기하였고 본인이 여성이 아니라 주차 대상이 아니라면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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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반성문 아예안받아주면 안되나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예전부터 감경사유로 고려되어오던 것으로,피해자와의 합의는 그와 별개의 양형사유로서 판단됩니다.그 부당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취지에 따르려면 양형기준이나 규칙 등이 변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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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임차권등기 후 카드키나 비번을 임대인에게 줘야하나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연락오면 집은 입회하에 보여주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문제될 것이 없어보이고 hug 지시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임대인의 출입 거부가 장기화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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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한을 제압하다 정당방의 인정되면 민사책임 없나요?
정당방위란 구성요건행위는 인정되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고, 민사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자초한 위험행위에 대한 제압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해라면 민사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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