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손해배상 얼마나 배상해야 하나요?
23년도 초에 자취방 투룸을 1년 계약했는데 올해 여름에 화장실 변기가 고장나서 임대인에게 고지 후 임대인이 직접 화장실 변기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가 고장나서 물이 새고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같이 살고 있던 언니도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세 고지서를 받은 임대인이 44만원이 나왔으니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가 고장나서 물이 새고 있었던 것은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무단히 그 책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일단 고지서를 받아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도가 새고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더라도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나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임대인과 적절히 조율할 문제로 보입니다.
조율이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더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수리를 해주었음에도 고장이 났다면 수리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인 질문자님 측도 물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양측의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추정이 맞는지 여부부터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과실비율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