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 관련해서 남의 집 문 혹은 차량 손잡이에 테러를할시 법적 문제가 될까요?
말씀하신 부분은 모두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오물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증거자료를 가지고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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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다른 부부측에 낸 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름만 잘 기재하여 구별이 가능하다면 식권 비용에 대하여 지불하고 반환받는 것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가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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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이후에 불륜은 어떤식으로 처벌하나요?
불륜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상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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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로 뇌물을 받았다고 해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수사기관에서 범의를 유발하여 뇌물을 받게 하고 이를 수사하는 것이라면 위법한 수사방법으로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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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타인의 카드 사용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가 각 문제되고 소액인 경우에도 그 혐의가 명확하고 악의적인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면 안되는 건 명확한 건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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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이 되는 부분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전달만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이 비방 목적으로 전한 것도 아니라서,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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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떤 죄로 고소가 될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누군가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리트윗하거나 그 비방의 대상에게 제보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위 사진의 C)도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공개적으로 작성한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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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방 당사자의 통화녹음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통화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공개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으나통화 중 본인 통화목소리만 공개하는 것은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유추가능하다면 동의를 거치지 않은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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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판결에 항소를 하였을 때 추후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항소심을 진행하게 될 텐데, 피해자로서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하거나 의견을 내는 등 1심과 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상대방이 부인하는 게 아니라면 1번 공판기일 후 보통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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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제공되는 점심 무상급식은 무조건 학생인원에 맞게 만들어야 하나요?
대부분의 무상급식은 각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시행되는데, 해당 조례에서는 학교장 등이 급식을 받는 학생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때그때마다 수요를 확인하여 제출하여 급식량을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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