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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주운 타인의 카드 사용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남편이 건축 관련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본인은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일하고 밥을 먹는데

카드결제 승인 문자가 와서 그때서야 분실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남의 카드로 함부로 사용하면

비교적 큰 금액을 결제 시 더 큰 문제가 될 텐데

이 경우에는 무슨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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