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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행운의꽃게165
행운의꽃게165

안녕하세요. 어떤 죄로 고소가 될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인터넷에서 가져온 글인데 제 상황과 딱 맞아서 대신합니다. 제가 저 B의 입장이고 회색밑줄친 짓을 해버려서

저보고 고소하겠다 하는 사람은 C입니다

어떤죄로 고소가 들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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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A에게 제보를 한 것은 피해자에게 피해내역을 알려준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누군가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리트윗하거나 그 비방의 대상에게 제보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위 사진의 C)도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공개적으로 작성한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따지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그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전달해준 것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고, 고소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