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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웃음짓는청개구리

어쩐지웃음짓는청개구리

어떤 사람이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아긔븝미고 저사람이 먼저 욕을 해서 저는 특정성 없이 댓글을 달았는데

저사람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저사람이 먼저 욕했는데요

저사람이 경찰서에 저를 신고하면 저는 무조건 조사를 나가야하는건가요?

그걸로 괴롭히려는 셈인거 같은데 실제 그런가요??

무조건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 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소가 접수가 된다면 수사관이 조사일정 조율 연락이 오고, 이 경우에는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서로 닉네임으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이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