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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8

누가 제 지인 인스타 댓글에 저에 대한 명예훼손발언을 했는데

누가 제 지인 인스타 댓글에 저에 대한 명예훼손발언을 했는데

1. 의심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했다고 고소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특정으로 고소해야될까요?

2. 만약 그 사람이 했다고 고소하면 그 사람이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고소가 안되나요?

3. 고소했는데 그사람이 아니다 무혐의처분나면 저한테 역고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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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의심가는 정황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그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그 사람이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고소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무혐의처분이 난다고 곧바로 무고죄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사실 고소에 따른 무고죄 역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