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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참치
김참치24.02.27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가 아니여도 고소 가능할까요?

디시인사이드에 이상한 말을 적어놓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거 저에게 쓴 글이 아니라 피해자가 없는 그냥

뻘글인데 고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매음 역시 제3자가 고발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쓴 글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자는 고소를 할 수 없고,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