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혐박죄에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1.어떤사람이 디시인사이드에 저런식으로 글을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롱식으로 고소할거임! 이런식으로 댓글을썼습니다
2.실제로는 고소하지않았고 고소한척 사이버수사대 고소 접수완료한척을했습니다 조롱하는식으로 여러번의 글을썼습니다(3번정도) [다른곳에서 고소접수가완료됬다는 문구를퍼와서]
3.저분은 그저 주작이고 피해자가없다고합니다 만일 이말이 사실이면 전 협박죄로 처벌을받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분도 저런식으로 글을쓴걸로 처벌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쌍방으로갈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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