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혐박죄에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1.어떤사람이 디시인사이드에 저런식으로 글을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롱식으로 고소할거임! 이런식으로 댓글을썼습니다

2.실제로는 고소하지않았고 고소한척 사이버수사대 고소 접수완료한척을했습니다 조롱하는식으로 여러번의 글을썼습니다(3번정도) [다른곳에서 고소접수가완료됬다는 문구를퍼와서]

3.저분은 그저 주작이고 피해자가없다고합니다 만일 이말이 사실이면 전 협박죄로 처벌을받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분도 저런식으로 글을쓴걸로 처벌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쌍방으로갈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도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고소 접수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반대로 본인 역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