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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카피바라
나는야카피바라24.03.08

법의 선 안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상으로 교류한 것 있는 분이 문화생활 커뮤니티에주고받은 문자 메세지의 일부만 캡처해서

부분적인 사실에 주관적 해석을 덧붙여 글을 올려

의도적으로 저를 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정성만 성립하면 고소했을텐데

이 사람도 그건 불법인걸 아는지

일단 어그로를 끌어 저에 대한 욕이 올라오도록 유도하고는 댓글로 고민해보고 제 전화번호 뒷자리와 이름 초성 공개하겠다고 하며 제게 보여주려는 의도인지 협박, 어그로성 댓글만 달고 있어서 답답하네요


사실 인원이 엄청 많지 않은 커뮤니티에선 겹치는 사람이 없다보니 이름 초성, 전화번호 뒷자리만으로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 활동이 매우 제한되게 되는데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이게 특정성이 불충분할 것 같네요.


그렇다고 제 입장을 밝히며 맞대응을 하기에는

굳이 제 특정성이 들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섰다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제3자에겐

공개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으니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나중에 제 이름 초성과 전화번호 뒷자리가 모두 유출된 다음에 대응하면 본인이 캥기는게 있어서 가만있다가 이제와서 대응하는 거냐는 여론이 생성될까 두렵기도 하네요

참 답답하고 힘드네요..

어쩌면 저를 살살 긁으며 공개적으로 대응하길 유도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고요


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

정말 악질적이고 사람 피곤하게 하네요

사실 법적 처벌 가능 여부도 궁금하긴 하지만

어짜피 특정성 성립이 안되면 처벌이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지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마음이 있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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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성은 성립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적극 대응해서 해명을 하시고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여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를 하시고 관계를 단절시키시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해당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 초성과 전화번호 뒷자리만으로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거나,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협박이나 어그로성 댓글을 달아서 피해를 입고 있다면, 해당 커뮤니티의 운영자에게 신고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