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신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댓글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쪽지로 욕설을 보냈습니다. (ex: 병x같은놈 개xx 왜 사냐? 진짜 비호감 그자체네 나가 뒤져)

해당 쪽지의 경우 제가 알기론 1:1 대화(?) 이기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고소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제가 욕설 쪽지 화면을 캡쳐해서 해당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지 캡쳐본을 업로드해서

다른 유저들이 보게끔해도 공연성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안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아닌 피해자의 행위로 공연성이 충족될 수 없습니다. 즉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로 공연성이 충족되야 합니다.

    피해자의 행위로 공연히 해당 발언이 공개되면 이는 피해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이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