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특약항목 손해배상이있습니다
그러한 손해배상 특약에 구애받기보다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쳤느냐에 따라 판단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별개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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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무분별한 대출과 무직으로 인한 생활고,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무직인 상태가 계속되어 가계를 부양하거나 돌보지 않는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대출(공동생활 목적 대출인 경우)과 일시적인 실직 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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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에 임대인에게 임금한 영수증내역이 없을경우
통화내역을 제출하려면 속기록을 작성하시는 게 좋은데, 그 비용을 고려하면 은행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게 더 명확한 입증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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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한 내역이 없는 상황인데 어찌해야할까요??
말씀하신 상황이면 제출 관련 자료를 은행을 통해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은행에서 대출 실행되어 임대인에게 입금되었다는 안내문자라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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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피는 법관 스스로 공정성을 우려해 재판을 회피하는 것입니다.반면, 제척은 법정사유로 정해져 공정성을 위해 제외대상이 되는 것이고, 기피는 일정한 법정사유는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당사자 신청에 의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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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계약서상에 전체 전세에대한 영수증이 없으면 어찌하나요??
9500만원을 이체한 내역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일까요. 적어도 그 이체내역이라도 있어야 보증금 전액 지급이 입증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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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딜러 출고기간 지연 문제
자동차 출고 자체가 그 기간을 정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고 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딜러에게 출고 관련 확약을 받지 않는 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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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코인 으로피해보상 방법은 있나요?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였거나 적극기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나,투자 대비 가치가 하락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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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학교가 당사자 허락 안 받고 공개해도 되나요?
본인에 대하여 식별가능한 정보 없이 작성례 일부만을 참고용으로 기재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공개내용으로 누구인지 식별가능하다면 동의를 구하었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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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소위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김영란 국회의원이 발의하였던 것이며,처음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추후 언론인이나 교직원으로 확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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