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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군함조122
굉장한군함조122

생활기록부 학교가 당사자 허락 안 받고 공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3년이 됐는데 학교 후배한테 제 생기부가 잘 쓴 사레 예시로 전체적으로 공개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도 졸업을 해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제 허락 없이 생기부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학교에 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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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에 대하여 식별가능한 정보 없이 작성례 일부만을 참고용으로 기재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공개내용으로 누구인지 식별가능하다면 동의를 구하었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