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학교 학폭위 3호 교내봉사 내역 삭제
중학교 재학 당시 학폭위가 열려 3호 처분을 받았고 억울했지만 얼마 후 졸업이기도 했고 3호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에서 삭제 된다 해서 따로 이의신청 없이 놔뒀습니다
근데 얼마 전 중학교 생기부를 발급 받아보니 행특에서는 지워져 있는데 봉사활동 내역에 사진처럼 남아있더라구요 이 기록은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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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은 학폭위 조치사항 중 1, 2, 3, 7호입니다. 4, 5, 6, 8호는 졸업 2년 후에 삭제됩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다만,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3호 조치사항은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에서 삭제되어야 하며, 만약 삭제되지 않았다면 학교에 문의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졸업생의 생기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졸업 후 5년 이내에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생기부 정정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그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교내봉사를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