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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등에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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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처음이라면 처분을 받아도 생기부에 안 적히나요?

학폭위가 심의위원회까지 넘어가서 몇 달동안 다투었습니다. 며칠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가해학생이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처음 학폭위 처분을 1호~3호를 받았다면 생기부에 적히지 않는다던데 사실인가요? 학폭위 처분이 처음이래도 생기부에는 적히고 1호~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거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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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학폭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초 처분에서 1 내지 3호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생기부 기재를 유보하여 잆비 등에서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