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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돌고래293
다단계 코인 kok코인으로 플래폼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서 투자대비 원금대비 이백분의 1토막 되었는데 처벌을 할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였거나 적극기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나,
투자 대비 가치가 하락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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