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코인 kok코인으로 플래폼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서 투자대비 원금대비 이백분의 1토막 되었는데 처벌을 할수있는지요?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였거나 적극기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나,
투자 대비 가치가 하락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