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행을 비대면으로 하자고하는데
사건에 따라 대면면담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마다 스타일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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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는 어떤경우에 선임이 되는지 궁금해요.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위 제1항은 직권으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유이고,거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제2항에 따라 경제적 사유를 소명하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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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누수관련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누수 관련하여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임차인의 고의 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차인의 불고지로 인하여 누수 관련 하자가 확대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알지 못했어도 위 하자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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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나 주유소 같은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면 흡연시 벌금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던데이 벌금을 정말 줘야 하나요?
흡연금지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과태료 내지 벌금을 적어 경고해둔 것인데,이를 해당 업체에서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러한 흡연행위로 위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에 의해 부과되면 당연히 납부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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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헌법 제53조의 관련 규정입니다. 정확히는 재의요구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국회에서 재의 요구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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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디엠 협박및 통매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기망하여 성기사진을 보내게 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직접적으로 특정 부위의 사진을 요구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요구나 동의 부분에서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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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누범기간중인데 업무방해죄로 2건이 고소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업무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선처에도 고소 취하가 되지 않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범기간이라면 누범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만약 앞선 건과 동일한 범행이면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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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 괜히 일어나는게 아니다" 라는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이 될까요??
그 부분의 말투나 당시 나눈 대화를 다 고려해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발언은 분명히 협박죄에 해당할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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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당한 후 이런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사이드를 일부 먹을 수 있게 하였다면 관련 증거자료(없다면 적어도 동료들의 진술)만 있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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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 일반인은 사용하면 안되나요?
장애인화장실은 다목적 화장실로서 장애인도 이용가능하게끔 한 것이므로 이를 비장애인이 이용하여도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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