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누범기간중인데 업무방해죄로 2건이 고소가 되었습니다
올8월2일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현재 누범기간중에 업무방해죄2건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한 건은 다행히 업주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는데 한 건은 내일 얘기하자고 합니다.엄벌을 피할 수가 없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는 상황 등에 비춰본다면 중한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신 것으로 보입니다. 누범이란 것은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누범가중 적용을 피하실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한건에 대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엄벌을 피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선처에도 고소 취하가 되지 않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범기간이라면 누범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만약 앞선 건과 동일한 범행이면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