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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수수한사과잼
작년 10월 즉결심판으로 절도죄 벌금 20만원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절도죄로
내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드샵에서 물건절도이며, 금액은 5만원 이하인데,
재범이라 경찰서에서는 조사이후
검찰 송치 예정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운가요?
기소유예를 받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즉결심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초범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진 않으나 합의하는 경우 소액사건인 만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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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범을 범한 상태라면 소액절도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