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범기간중에 업무방해죄를 2건 저질렀습니다
요. 며칠 동네 술집에서 업무방해죄로 2건 고소가 되었습니다.한 건은 조사 다음 날 업주가 합의서를 써주어 제출했고,다른 한 건은 오늘 합의서를 경찰서로 제출하려고 했는데,오늘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검찰로 사건 송치할테니 합의서는 검찰로 제출하라고 합니다.재판이 불가피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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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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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누범기간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로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합의가 된 상황이므로 약식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범(累犯)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35조). 누범에 대하여는 형이 가중되어(누범가중)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 점에서 누범 가중 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