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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두더지59
완벽한두더지5923.10.18

경찰서 출석조사 고소장제출등 합의 관련 문의.. 추가고소등

얼마전 지구대에서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서 형사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2명한테 맞았습니다


하지만 담당형사랑 통화했는데 상대 가해자 2명인데 1명이 빠져있다고 하더라구요


출석조사할때 빠져있는 추가1명에 대한 고소장 접수가 바로 가능한가요?


결과적으로 2명한테 폭행당해 상해진단서 가지고 가서 폭행죄아닌 상해죄로 고소접수하려 합니다,


2명한테 폭행을 당해 상해가 성립하는데 형사한테 특수상해로 고소접수해달라고 하면 특수폭행이 아닌 특수상해로 고소장접수 해주나요 아니면 특수폭행 공동정범이나 폭행치상 공동정범 이런거로 접수하는지 형사재량인가요?


제가원하면 특수상해로 죄명변경해서 접수해주나요?


그리고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고소장제출하고 나중에


합의서를 작성해도 처벌받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고소장접수 후 몇일후에 합의장에 고소취소를 한다고 작성하고 고소취소를 해도 상대방 상해죄로 처벌받는가요?


합의는 하되 상대방처벌 받게하고 싶으면

합의서 작성할때 어떤식으로 언제작성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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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추가접수는 질문자님이 원한다면 가능합니다. 적용죄명은 고소장에 질문자님이 무엇을 적든 수사관이 판단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특수상해를 원한다고 하여도 수사관이 봤을 때 특수폭행이라면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후 시간경과 불문하고 고소취소를 한다고 하여 상해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해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에서 판단하에 죄명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해는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인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고소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