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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듀공114
잘생긴듀공11423.12.01

인스타그램 디엠 협박및 통매음

안녕하세요 가가라이브라는 랜덤채팅 도중 상대방이 인스타계정으로 디엠으로 같이 자위하자해서 혹하는 맘에 제계정으로 대화를 했는데 처음에 보여달라 빨리 이렇게 상대측에서 재촉을해 제가 여자인거 손사진 인증하면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디서 가져온건지 모르겠지만 여자손사진을 보내서 제 성기사진을 보내고 바로 지웠는데 잘못봤다 다시보여달라해서 다시보냈는데 와 개크네 라는 말을해 너꺼도 보여줘 했는데 갑자기 동영상으로 뻐큐를 찍어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남자손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유명한데 너 이거 대화내용 캡쳐해서저한테보낸후 뿌릴까?이러길래 미안하다하니까 한번만봐줄게 뒤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계정은 가계정입니다 이 사람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뿌린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화할때 저한테 집적적으로 성기사진을 보여달라는 안했지만 오빠.. 빨리 보내줘 이런걸로도 통매음 성립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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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동영상을 유표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기망하여 성기사진을 보내게 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특정 부위의 사진을 요구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요구나 동의 부분에서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