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질문있습니다 공장혹은 창고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위한 적당한 공간으로 인정되면 사업자를 내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임대인이 안된다고 한다면 특수한 사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해서 어떤 사유로 안되는 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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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지분으로 샀는데 토지 지분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따로 제도적으로 마련된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연락을 시도해보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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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는한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현상태를 유지하셔도 괜찮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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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부동산근저당 미알림 하면 계약 해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중개인이 대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한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상황으로 계약체결상 중요한부분을 누락한 명백한 하자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계약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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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였는데 전 임차인과 전 주인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 상태 그대로의 계약이므로 그 사이 훼손된 부분은 매도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일단은 매도인에게 이의하시고 협의를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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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스토킹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고 해도 스토킹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으로 찾아와 괴롭힘과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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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용카드 결제 취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소가 되었다고 해도 전산상 반영되는데는 시간이 3~7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찜찜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카드사로 직접 전화하시어 취소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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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수신호 사고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신호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질문자님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으시며, 이 경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궁극적 원인은 무자격에 숙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 업무를 무리하게 떠넘긴 회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도 역시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배상을 한다면 이후 회사로 구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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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 주택 매매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20일 연기 되었는데 주인이 매매날짜를 지정해서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매매를 하고 또 기한연기를 요청한 까닭에 현재 일정이 꼬이신 상황으로 그로 인해서 임시 거쳐를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이후에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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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를 보니 최근에 수사하고 있는 성범죄가 10년 전 일이라고 하던데,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되며, 13세미만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2. 제9조제1항의 죄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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