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였는데 전 임차인과 전 주인과의 관계
제가 아파트 매매를 하였는데 계약일이 되서 가봤는데 중간에 보고 계약한 상태랑 완전 딴판으로 더럽게 되있더라구어 전 주인이 대충확인하고 임차인하고 보증금 반환다 해줬다고 하는데 이거는 계약 파기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일에 본 상태와 전혀 다르다고 한다면 계약 해지를 다투거나 매도인에게 하자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매도인의 과실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인지 등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시 상태 그대로의 계약이므로 그 사이 훼손된 부분은 매도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일단은 매도인에게 이의하시고 협의를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