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하자로 인해서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만약에 가게를 폐업하게 된다면 계약 기간이 아직 다 되지 않았는데 그냥 나갈 수 있나요?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무(수선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그 의무이행을 못하는 상황으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해지가 되면 바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2.건물 하자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것인데 특약 사항인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 => 원상복구 의무는 건물의 하자로 인해 폐업을 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해주셔야 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3.시설비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 보통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시설비를 청구하여 받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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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료를 되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그 비용을 모두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서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벼운 찰과상과 모욕죄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신다고 해도 인용되는 금액이 크지 않으며 최대한으로 생각해도 300~500만원에 불과합니다.이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변호사비용은 30~5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하신 금액을 고려하신다면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손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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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신 사정을 고려하면, 민사소송의 경우에 300~5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실제 법원에서 인용되는 금액은 50~100만원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2. 민사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패소할 경우 패소한 금액에 비례하여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보통 승소한 금액의 10% 정도를 변호사비용의 한도로 봅니다. 예컨대 100만원이 인용되면 변호사비용 부담은 1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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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모의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만 부모라고 해도 민사적 책임과 별개로 형사적인 책임을 같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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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은 집주인한테 하자내용 등 연락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도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동거인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법이 금지할 이유도 없고, 실제로 금지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동거인의 연락을 받기 귀찮아서 둘러댄 말로 보입니다.다만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차단한 것을 문제삼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약서상 임차인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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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의 갱신을 하시면서 다만 임대료와 관리비만 인상을 하셨다면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 계약의 갱신계약이라는 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기간이라는 점,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에 관한 점 등이 기재되면 충분하겠습니다. 물론 약식으로 한다면 변경된 내용인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에 관한 내용만 기재해도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세무서에 다시 등록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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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통매음 관련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는 발언이라기 보다는 다소 무례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실제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하실 만한 실익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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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통해 고소인측의 고소장을 송부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했다는 것이고, 다만 개인정보 등 유출을 우려하여 법무법인의 명칭과 담당변호사의 이름의 일부를 가리고 공개를 한 것입니다.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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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DM, 이거 통매음 유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대화내용 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애초 별다른 대화가 없었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나 음란한 대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은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계정삭제 후 연락을 끊으셨다면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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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사칭 보이스피싱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의 의심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우선은 실제 수사관이 맞는지 신원확인이 필요하겠으므로, 해당 핸드폰 외의 다른 전화기를 이용하여(피싱앱등이 깔려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으로 전화하여 해당 수사관이 실제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찰청으로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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